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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13년07월27일 · 14/20

14.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증거동의의 주체는 소송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정답
2
사법경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압수물과 그 사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한 경우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만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해설

1.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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