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17년04월08일 · 7/20
7.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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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약식명령에 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후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에 따라 사건을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리하는 경우, 법원은 노역장 유치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 보아 이를 본형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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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는 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하여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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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에 의하여 소송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미결구금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4
피고인에 대한 감정유치기간은 미결구금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해설
1. 노역장 유치기간-본형의 집행단계에서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이 집행된 것으로 2. o 3. 산입된다(전부냐 일부냐) 4. 제 3항의 감정유치는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있어서는 이를 구속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