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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 2019년04월06일 · 11/20

11.자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자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형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자수감경을 하지 않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정답
2
수사기관에의 자발적 신고 내용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않지만, 그 후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면 새롭게 자수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3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경우라도 자수가 인정될 수 있다.
4
범인이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것일지라도 자수는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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