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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교육학개론 · 2016년06월18일 · 19/20

19.교육공무원의 징계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직된 자는 직무에는 종사하지만 3개월간 보수를 받지 못한다.
2
견책된 자는 직무에는 종사하지만 6개월간 승진과 승급이 제한된다.정답
3
해임된 자는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 할 수 없다.
4
파면된 자는 공무원관계로 부터배제 되고 1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해설

교육공무원의 징계 파면 - 공무원 신분 박탈, 5년간 공직 임용 불가 해임 - 공무원 신분 박탈, 3년간 공직 임용 불가 강등 - 공무원 신분 보유, 1계급 아래로 직급 내림. 3개월 간 직무 종사 X, 보수 전액 감액, 18개월 간 승진 불가 ( 단, 교원 및 조교에 대해서는 강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보수는 전액 감액됩니다) 정직 - 공무원 신분 보유, 1-3개월간 직무 종사 x,보수 전액 감액. 18개월 간 승진 불가 감봉 - 공무원 신분 보유, 12개월 간 보수 1/3 감액, 12개월간 승진 제한 견책 - 공무원 신분 보유, 훈계 및 회개, 6개월 간 승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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