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교육학개론 · 2016년06월18일 · 20/20
20.「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할 때, 학교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단위학교행정실장이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 한다.
2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정답
3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말일에 종료된다.
4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은 학교회계의 세입으로 할 수 없다.
해설
1. 학교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학교장이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2)학교운영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심의 3)학교장의 최종 의결 (학교운영위원회는 의결하지 않고 심의까지만 합니다) 위 과정을 거쳐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자율적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3.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에 시작하여 2월 말이에 종료됩니다. 4. 학교발전기금으로 받은 전입금은 학교회계의 세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