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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 2018년06월23일 · 14/20

14.「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해당 취득물건의 명의인을 취득자로 한다.
2
「지방세법」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정답
3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10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지방세법」상 중과세가 적용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4
등기⋅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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