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 · 2018년06월23일 · 15/20
15.「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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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확정신고⋅영세율조기환급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소비세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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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11%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11% 중 6%에 해당하는 부분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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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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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8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 의무자로 한다.
해설
(3)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