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5년03월14일 · 13/20
13.「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집행정지의 대상은 처분 등의 효력,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이다.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ㆍ무형의 손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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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만, 본안소송의 제기와 집행정지신청이 동시에 행하여지는 경우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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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에 관한 이유 유무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결정단계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도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정답
해설
1.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