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5년06월27일 · 14/20
14.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주체와 사인 사이의 건축도급계약에 있어서, 사인이 의무불이행을 하였다고 하여도 행정대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정답
2
부작위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그 위반결과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작위의무 명령권은 부작위의무의 근거인 금지규정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도출된다.
3
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대집행을 하여야 하며, 대집행권한을 발동할지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은 인정되지 않는다.
4
대집행을 위한 계고가 동일한 내용으로 수회 반복된 경우에는 최후에 행해진 계고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해설
2.작위의무 명령권에서 부작위의무가 당연하게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3.대집행은 행정청 재량. 대집행대신 이행강제금도 가능 4.동일한 계고가 반복되면 최초의 계고만 항고소송 대상 1.행정대집행 대상 = 공법상 의무 = 건축도급계약은 사법관계 -> 대집행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