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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6년03월19일 · 3/20

3.행정조사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적법절차의 원칙상 행정조사에 관한 사전통지와 이유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나 이유제시를 하면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조사가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정답
3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품목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영장은 요구되지 않는다.
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종전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실시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 위법하다.

해설

1.옳은지문 3.강제처분으로 볼 경우 수출입품목을 검사할 때 마다 영장필요. 4.세위법한 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 역시 위법. 2.절차법에 행정조사관련 규정을 두고있지는 않지만 행정조사가 처분에 해당할 경우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규정이 적용된다. (2번 보기대로면 대부분의 처분을 행정조사형식으로 할 경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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