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6년03월19일 · 4/20
4.신뢰보호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재량준칙이 일단 공표되었다면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2
신뢰보호의 이익과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 신뢰보호의 이익이 우선한다.
3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정답
4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는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에 의해 판단할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1.최소 1회 이상의 선례가 필요하다는게 다수견해 2.신뢰보호 이익 공익 제3자의 이익이 상호 충돌시 이익형량을 하여야 한다. 4. 행정청 공적표명 원칙 : 권한있는 행정기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예외 :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업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 3.위법하고 반복된 행정처분은 신뢰보호나 자기구속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