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7년04월08일 · 10/20
10.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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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등의 범죄에 대해 법인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 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정답
2
행정벌과 이행강제금은 장래에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재로서 직접적으로 행정작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개인의 대리인이 업무에 관하여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인 대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일반형사소송절차에 앞선 절차로서의 통고처분은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금전납부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해설
1.종업원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청소년 보호법 51조 8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고용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헌재결) 2. 행정벌 : 과거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의 처벌. 이행강제금 : 장래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 3.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업원이 회사의 업무를 하다가 과태료를 받은 경우 행정청은 회사에 과태료 부과) 4.통고처분은 형사소송절차로 불복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존재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