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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7년04월08일 · 9/20

9.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규칙인 구「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해, 법규명령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헌법 제107조제2항의 명령ㆍ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2
대법원은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는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
3
대법원은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에는 당해 재량준칙에 자기구속력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해 재량준칙에 반하는 처분은 법규범인 당해 재량준칙을 직접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한다.정답
4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위임은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한다.

해설

3.대법원은 재량준칙에 대한 행정청의 자기구속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위법이 된다고 판시. 4.법률이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하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적어도 행정규제기본법 4조 2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령이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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