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7년04월08일 · 6/20
6.다음 사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에 해당한다.
2
甲과의 협약이 없더라도 고속국도 관리청은 송유관매설허가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송유관 이전 시 그 비용을 甲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부관을 부가할 수 있다.
3
「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 이후에도 위 협약에 포함된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4
「도로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접도구역에는 관리청의 허가 없이도 송유관을 매설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위 협약 중 접도구역에 대한 부분은 효력이 소멸된다.정답
해설
4.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담을 부가하였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수 없게되었다하여도, 위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1.비용 부담은 급부의무 부과이므로 부담에 해당 2.수익정 행정처분에는 법령의 규정 없이 부관으로서의 부담을 붙일 수 있고, 일방적으로 부가 및 협의 부가도 가능. 3.대법 09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