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7년06월17일 · 4/20
4.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 부담에서 부과하고 있는 의무의 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2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사용ㆍ수익 허가의 경우, 부관인 사용ㆍ수익 허가의 기간에 위법사유가 있다면 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정답
3
학설의 다수견해는 수정부담의 성격을 부관으로 이해한다.
4
행정행위의 부관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가할 수 있다.
해설
1.정지조건-> 조건성취 이후 행정행위 효력발생 <->보담부 행정행위는 즉시 효력 발생. 2.허가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 허가기간에 위법이 있다면 행정행위 전체가 위법 3.수정부담은 그 자체가 독자적인 행정행위(수정허가)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 4.원칙적으로 재량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 있음. 명문 규정없이도 재량행위에는 효과제한이든 요건보충적 부관이든 부관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