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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9년06월15일 · 10/20

10.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 대한주택공사가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아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3
철거명령에서 주어진 일정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여도 그 기간 속에는 계고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정답
4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해설

3.철거명령에서 주어진 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일 경우, 그 기간속에는 계고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행정 대집행법으로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를 마련해놓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 2.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의 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에,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한이 필요하지 않다. 4.대집행실행이 완료된 경우 이후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등을 청구하는것은 별론으로하고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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