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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19년06월15일 · 9/20

9.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광업법」에 근거하여 처분청이 광업용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을 하면서 토지소유자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의견을 들은 경우 처분청은 그 의견에 기속된다.
2
구「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두 차례에 걸쳐 발송한 청문통지서가 모두 반송되어 온 경우, 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거치지 않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3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후보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정답
4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납부명령에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청취절차 생략사유가 존재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해설

1.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주어 이를 참작할뿐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님. 2.당사자가 청문일시에 불출석 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가치지 않고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 단 청문열리는걸 당사자가 알았는데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 다시 청문을 열어줄 필요는 없다. 4.공정거래위원회 의결,결정은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절차생략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를 생략할 수는 없다. 3.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 - 서울특별시부터 비영리 법인 일반 기업등이 공동발족.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서 개최한 공청회가 아님. 행정절차법 절차를 준수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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