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0년06월13일 · 3/20
3.행정상 강제집행 중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집행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체적 작위의무에 한하며, 부작위의무위반의 경우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행정청이 계고를 함에 있어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한다.정답
3
대집행을 함에 있어 계고요건의 주장과 입증책임은 처분행정청에 있는 것이지, 의무불이행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4
대집행 비용은 원칙상 의무자가 부담하며 행정청은 그 비용액과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해설
2.계고서에 특정되어야만 하는것은 아니고, 계고 전후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 내용이 특정되면 족함. 1.부작위 의무는 대집행 대상 아님 3.처분청이 계고를 했으니 계고요건 입증은 처분청. 4.원래 집행해야할 당사자가 집행을 안했으니 행정청이 대신집행을 해준것 뿐이고 비용은 당연히 당사자가 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