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 2020년06월13일 · 4/20
4.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이행강제금은 침익적 강제수단이므로 법적 근거를 요한다.
2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은 병과될 수 있다.
3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없다.정답
4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될 수 있다.
해설
1.의무자에게 부담을 주는 강제수단이고 일발법은 없고 개별법에서 인정하고 있다. 2.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은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고 보호법익과 목적에도 차이가 있다. 4.이행할때까지 반복징수 가능. 3.대체적 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해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