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기본정보관리ERP 인사 2급 실무 · 2015년07월25일 · 16/20
16.당 회사는 일용직 사원에 대해 ‘평일 8 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여 일용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급여 담당자의 실수로 2015 년 7 월 귀속 지급일에 ‘김인사’ 일용직 사원을 대상자에서 누락하였다. ‘김인사’ 사원을 대상자로 추가 반영하고 <일괄적용> 을 통해 일용직 급여 계산 시, 일용직 사원들의 총 ‘과세총액’은 얼마인가? 단, 급여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대로 확인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과세총액 : 839,040 원
2
과세총액 : 8,298,440 원
3
과세총액 : 9,137,440 원정답
4
과세총액 : 12,587,44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