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기본정보관리ERP 인사 2급 실무 · 2017년03월25일 · 16/20
16.2017 년 3 월 '박국현' 사원의 책정임금을 새로 계약하였다. [보기]와 같이 책정임금을 새로 등록하고, '박국현' 사원의 2017 년 3 월 귀속 <급여계산> 시 '차인지급액' 과 '화사부담금'은 각각 얼마인가?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차인지급액 : 6,329,310 원 / 회사부담금 : 105,190 원
2
차인지급액 : 6,494,240 원 / 회사부담금 : 106,630 원정답
3
차인지급액 : 7,494,990 원 / 회사부담금 : 105,190 원
4
차인지급액 : 7,716,230원 / 회사부담금 : 106,6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