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다수의 신고에 의하여 정답을 2번에서 3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내용의 실질 변화 없이 직위명칭 또는 자격호칭 등의 형식적 승진은 대용승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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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