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FAT 1급 · 2021년12월12일 · 15/15
15.제조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한공의 2021년 2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상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1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3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원재료를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부터 매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매입세액정답
4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해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액에 대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