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TAT 1급 · 2018년06월09일 · 12/15
12.다음 중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연 100만원 한도)는 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대상 금액이다.정답
2
근로자 본인의 미용목적 성형수술비용을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세액공제 적용대상 금액이다.
3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대학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 금액이다.
4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1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은 전액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해설
2.미용목적 성형수술비용은 의료비세액공제 적용대상 금액이 아니다. 3.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대학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금액이 아니다 4.1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의 100/110에 대해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