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론 평가TAT 2급 · 2019년07월27일 · 12/15
12.다음은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19년 소득 내역이다. 이를 토대로 김한공 씨의 종합소득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16,000,000원정답
2
26,000,000원
3
49,000,000원
4
59,000,000원
해설
○논, 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비과세 ○고가주택(기준시가 9억원 이상) 임대소득은 과세, 나머지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 고가주택이므로 종합과세 ○복권 당첨금 -> 무조건 분리과세 ○일시적인 문예창작의 대가 :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 -> 15,000,000*0.4(필요경비 60%)=6,000,000원 이므로 종합과세 -->종합과세 = (24,000,000-필요경비 14,000,000)+(15,000,000-15,000,000*60%)=10,000,000+6,000,000=16,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