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10년06월27일 · 42/120
42.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무권대리인이 대리행위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무권대리인이 자신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도 얻지 못한 때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란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확답을 발하지 않아 추인거절로 간주된 경우도 포함된다.
3
계약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한다.
4
무권대리인이 부담하게 될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이다.
5
무권대리인이 행위무능력자이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정답
해설
민법 제135조 제2항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무권대리인의 무과실책임에 관한 원칙 규정인 제1항에 대한 예외 규정이므로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 또는 알 수 있었는데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무권대리인에게 있다. 행위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무권대리행위를 한 경우가 아닌한 135조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무권대리인이 한정치산자등 무능력자인 경우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더라도 계약의 이행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통설은 무능력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무권대리를 한 때에는 그 책임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