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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10년06월27일 · 62/120

62.용익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건물 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1년이다.
2
건물 이외의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을 갱신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정답
3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30년이다.
4
전세권의 최장 존속기간은 10년이다.
5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해설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의 설정행위로 자유롭게 정하나, 민법은 최단 기간의 제한을 정함 민법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민법은 최장 기간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구무한의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 견해이며, 대법원 판례도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입장(대법원 2001. 5. 29. 99다664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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