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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가맹거래사 · 2021년04월03일 · 20/120

2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지정상품은 당해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정답
2
거래상대방인 사업자가 아니라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3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제한되지 않는다.
4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그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하여야 한다.
5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한 경우 이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 해당문제는 공정거래법[시행 2020. 8. 12.]의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관련 문제로, 24년 기준 삭제된 조항이다. 개정된 법에선,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공정위가 고시하는 저작물에 대해 허용한다. 위반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규정과 시정조치(행위 중지, 재발방지, 보복조치 금지, 계약조항 삭제, 시정명령 사실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 과징금(4% 또는 매출이 없을 시 1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이 부과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4. 2. 9.]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인 경우 (중략) 제48조(보복조치의 금지) 사업자는 제45조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제46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2.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 3. 제81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제49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 제47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제45조제2항 및 제47조의 경우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를 말한다)에게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해당 보복조치의 금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제50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 제46조 또는 제48조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5조제1항제9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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