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가맹거래사 · 2021년04월03일 · 21/120
2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무가 아닌 것은?
1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
경쟁제한적인 행정처분의 협의ㆍ조정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3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4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정답
5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21.] 1.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 제55조제3호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 단체의 경쟁제한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2. 경쟁제한적인 행정처분의 협의조정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 제55조제5호 경쟁제한적인 법령 및 행정처분의 협의•조정등 경쟁촉진정책에 관한 사항 3.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 제55조제1호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4. 시장 또는 산업의 동향과 공정경쟁에 관한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업무다. 제72조제1항제3호 5.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 제55조제4항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