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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가맹거래사 · 2021년04월03일 · 3/120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로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맹거래사 3번 문제 이미지
1
ㄱ, ㄴ, ㄹ정답
2
ㄱ, ㄷ, ㄹ
3
ㄱ, ㄷ, ㅁ
4
ㄴ, ㄷ, ㅁ
5
ㄴ, ㄹ, ㅁ

해설

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ㄷ.가격의 인하, ㅁ.당해행위의 중지 은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이다. ㄱ.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기업결합의 제한 관련 시정조치) ㄴ. 법 위반사실의 공표 (없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음) ㄹ. 계약조항의 삭제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관련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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