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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가맹거래사 · 2021년04월03일 · 4/120

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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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출고조절의 경우 그 부당성은 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나서 가격의 인상이나 하락의 방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수급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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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의 경우 '다른 사업자'란 당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를 말하며, 판매대리점 등 전ㆍ후방관계에 있는 사업자는 제외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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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이라도 정상적인 관행을 따른다면 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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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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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 당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3.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2023.12.21]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1.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부당한 출고조절의 경우 그 부당성은 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하게 벗어나서 가격의 인상이나 하락의 방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수급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부당성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시행 2021. 12. 30][공정위고시 제2021-18호] IV.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 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 중 1. 공급량 감소 후 동 품목의 가격인상, 매출액/영업이익의 증가 여부를 보기에 가격인상,하락 방지 2. 자신이 생산하는 원재료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관련제품을 생산하면서 타사업자에게 동 원재료 공급감소여부를 보기에 수급차질 우려 2개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볼 수 있다. 2️⃣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의 경우 '다른 사업자'란 당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를 말하며, 판매대리점 등 전ㆍ후방관계에 있는 사업자는 제외된다. ✏️❌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기준에서 다른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IV. 3. 다. (2) 이 목에서 「다른 사업자」라 함은 필수요소 보유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참여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뿐이다. 동 고시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는 경쟁 사업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서 거래분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전ㆍ후방 관계에 있는 사업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에 옳지 않다고 볼 수 있다.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이라도 정상적인 관행을 따른다면 채용할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3항제2호에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중략)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를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정상적 관행에 비추어 문제가 없다면 남용행위가 아니기에 채용할 수 있다. 4️⃣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할 수 있다. ✏️⭕ 제5조에서 규정하는 남용행위는 모두 '부당하게' 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부당성'의 판단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6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 원 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6조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인 단독으로 50%이상 또는 셋 이하의 점유율 합이 75%이상(단, 10%미만 제외)이더라도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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