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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21년04월03일 · 72/120

72.현상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광고 있음을 모르고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2
광고에서 정한 행위의 완료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3
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경우,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4
우수현상광고에서 응모자는 우수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5
응모기간을 정하지 않은 우수현상광고는 무효이다.정답

해설

1.제677조(광고부지의 행위) 전조의 규정은 광고있음을 알지 못하고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경우에 준용한다. 2.(대법원2000다3675)민법 제675조에 정하는 현상광고라 함은,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서, 그 광고에 정한 행위의 완료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3.(완료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제679조(현상광고의 철회) ①광고에 그 지정한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전에 광고를 철회하지 못한다.②광고에 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행위를 완료한 자 있기 전에는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를 철회할 수 있다. 4.제678조(우수현상광고) ④응모자는 전2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5.제678조(우수현상광고) ①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 그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광고에 응모기간을 정한 때에 한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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