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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21년04월03일 · 73/120

73.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증여자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도 증여할 수 있다.
2
증여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증여의사가 표시된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때부터 서면에 의한 증여가 된다.
3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더라도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면 증여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수증자가 사망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5
부담부 증여에서 부담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한 경우,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정답

해설

1.(대법원2016다20079)민법이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타인의 권리의 증여도 가능하며, 이 경우 채무자는 권리를 취득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하고, 이 같은 사정은 계약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으므로, 매매나 증여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채무 이행이 확정적으로 불능이 되었는지는 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경과,채무자와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제3자와의 관계, 채무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지 여부, 채무의 이행을 가로막는 법령상 제한의 유무,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계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지 아니면 채무의 본래 내용대로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2.(대법원 92다4192)민법 제555조에서 정한, 증여의사가 표시된 서면작성 시기는, 법률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증여계약 성립당시에는 서면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때부터, 서면에 의한 증여로서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해제할 수 없다 3.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4.제560조(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5.(대법원97다2177)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부담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경우 민법 제555조와 제558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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