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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가맹거래사 · 2023년03월04일 · 10/120

1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만이 가능하며, 고발을 면제할 수는 없다.정답
2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가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 방조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4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에는 명시적인 경우 외에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설

✅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ㆍ의결에 협조한 자에 대해선 제42조(시정조치), 제43조(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고, 제129조(고발)을 면제할 '수' 있기에 1.의 설명은 옳지 않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4. 2. 9.] 기준 1️⃣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만이 가능하며, 고발을 면제할 수는 없다. ✏️❌ 고발도 면제할 수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가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41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입찰 관련 자료의 제출과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 방조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ㆍ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ㆍ관리하거나 수행ㆍ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ㆍ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4️⃣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에는 명시적인 경우 외에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해당 거래분야, 상품ㆍ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ㆍ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2. 제1항 각 호의 행위(제9호의 행위 중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 ❗암묵의 요해 ≓ 묵시적 합의. 즉, 부당한 행위를 공동으로 한 상당한 개연성과 부당한 공동행위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도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았다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5️⃣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게는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43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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