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가맹거래사 · 2023년03월04일 · 9/120
9.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목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1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2
거래조건의 합리화
3
연구ㆍ기술개발
4
기업지배구조의 조정정답
5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2. 21]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② 제1항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2. 연구ㆍ기술개발 3. 거래조건의 합리화 4.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 기업지배구조의 조정은 해당 법문에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