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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24년03월09일 · 59/120

59.물권인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이다.
2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3
전세기간 만료 이후 전세권양도계약 및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것만으로도 전세금반환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충족된다.정답
4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5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한 경우, 전세권자는 전전세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해설

해설 : 대법원 2005. 03. 25. 선고 2003다35659 [출처]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작성자 단단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을 존속기간 만료 후에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그 대항요건 관련조문 :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민법상의 전세권은 그 성질상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 것으로써,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의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반환시까지 그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인데, 이와 같이 존속기간의 경과로서 본래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에 대해서도 그 피담보채권의 전세금반환채권과 함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이경우에는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위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류 전부 채권자 등 제3자에게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로써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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