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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가맹거래사 · 2024년03월09일 · 71/120

71.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2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제3자가 그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3
계약 당사자가 계약 당시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합의한 때에는,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라도 당사자는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다.
4
낙약자의 요약자에 대한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제3자는 그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유상ㆍ쌍무계약인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정답

해설

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가 민법 제539조 제2항에 따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 써 제3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수 있음을 미리 유보(미리 정해둠, 여지를 남겨둠)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소멸시키지 못하고 만일 게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1다30285판결) 나.제3자를 위한 유상쌍무계약(요약자 낙약자 쌍방 급부의무 발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낙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가 있을때 요약자의 해제권이 허용되지 않는 독립된 권리를 제3자에게 부여하는 계약당사자의 의사라 볼 수 없고,또한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반대급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해제권을 허용치 아니함은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 할 것이므로 위와같은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가 있을 때에는 요약자는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당사자로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69다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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