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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구분가스기능장 · 2017년03월05일 · 19/60

19.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신규검사 후 경과연수가 15년 미만 된 500리터 이상의 이음매 없는 용기의 재검사 주기는 몇 년마다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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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음매 없는 용기 또는 복합재료용기 재검사기간 - 500L 이상 : 5년마다 - 500L 미만 : 10년이하 5년마다, 10년 초과 3년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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