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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구) · 2010년07월04일 · 35/80

35.2008년 1월 5일 甲은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乙을 내세워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丙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매수자금은 甲이 제공)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아가 甲은 乙과 통모하여 형식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토지의 임차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지금까지 그 토지를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정답률:알수없음)

1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2
乙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甲은 乙에게 토지 그 자체가 아니라 토지의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4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5
甲은 乙로부터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때까지 위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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