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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기사 · 2016년05월08일 · 19/120

19.안전, 보건표지의 색채 중 파란색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1
주의표지
2
정지신호
3
특정행위의 지시정답
4
차량 통행표지

해설

파란색(색도기준 2.5PB 4/10)은 지시 또는 사실의 고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주의표지는 빨강(7.5R 4/14) 또는 노랑(5Y 8.5/12), 정지신호는 빨강, 차량 통행표지는 안내표지이므로 녹색(2.5G 4/10)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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