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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론건설안전기사 · 2016년05월08일 · 20/120

20.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에 사업주의 일반적인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1
격벽설치정답
2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3
방호선반의 설치
4
낙하물 방지망 설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조: 제25조(갱내통로 등의 위험방지) 사업주는 갱내에 설치한 통로 또는 사다리식 통로에 권상장치(卷上裝置)가 설치된 경우 권상장치와 근로자의 접촉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 판자벽이나 그 밖에 위험 방지를 위한 격벽(隔壁)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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