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기사 · 2017년05월09일 · 82/100
82.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출입구와 위락시설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최소 얼마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1
10m
2
20m
3
30m정답
4
50m
해설
같은 건축물 안에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을 함께 설치할 때에는 공동주택 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 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같은 건축물 안에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을 함께 설치할 때에는 공동주택 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 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