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기사 · 2017년05월09일 · 83/100
83.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속하지 않는 것은? ( 단, 층수가 2층인 건축물의 경우)
1
바닥면적의 합계가 75m2의 증축
2
바닥면적의 합계가 75m2의 재축
3
바닥면적의 합계가 75m2의 개축
4
연면적의 합계가 250m2인 건축물의 대수선정답
해설
증축 개축 재축은 85m^2이하 대수선의 경우 200m^2이하, 3층미만 소규모 건축물 100m^2이하 건축물 증축 높이 3m이하 공업지역 2층이하 500m^2이하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제14조 (건축신고) 1. 바닥면적의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재축 (단 3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인 경우로 한정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