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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건축기사 · 2017년05월09일 · 97/100

97.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공작물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경우)(2022년 02월 11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높이 2m를 넘는 옹벽
2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3
높이 2m를 넘는 장식탑정답
4
높이 6m를 넘는 굴뚝

해설

[기존 규정] 8미터 고가수조 6미터 장식탑 및 굴뚝 4미터 광고 2미터 벽 [해설작성자 : 고찬] [2022년 02월 11일 개정된 규정]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2. 11.]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타법개정]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4., 2016. 1. 19., 2020. 12. 15.>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삭제 <2020. 12. 15.>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결론 : 장식탑 6m에서 4m로 개정되어 기존 보기 내용을 4m에서 2m로 바꾸어 중복 답안이 되지 않게 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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