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건축기사 · 2017년05월09일 · 98/100
98.다음은 건축법령상 바닥면적 산정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기계실
2
탁아소정답
3
조경시설
4
어린이놀이터
해설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계실, 전기실 등의 바닥면적 제외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의 용도가 공동주택일 것. 즉,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② 지상층에 설치할 것. 따라서 지하층에 설치된 기계실이나 전기실의 바닥면적은 제외되지 않는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바닥면적 산정의 예외 - 면적 산정 방법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이재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8. 7.] [대통령령 제30030호, 2019. 8. 6.,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니한 것이기에 답은 탁아소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