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관계법규건축설비기사 · 2004년05월23일 · 83/100
83.건축법상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등에 설치하는 난간의 높이는?(2025년 01월 21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높이 0.9m 이상일 것
2
높이 1.0m 이상일 것
3
높이 1.1m 이상일 것
4
높이 1.2m 이상일 것정답
해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