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관계법규건축설비기사 · 2004년05월23일 · 84/100
84.다음 중 착공 5일전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규모에 관계없이 축조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로 옳지 아니한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농업용 고정식온실
2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3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4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정답
해설
폐지된 규정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