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0년11월14일 · 11/40
11.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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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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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인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신청시 그에 대한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필요한 법정시설 등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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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의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대표자ㆍ임원의 경력 및 신용 등은 검토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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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업의 허가기준 중 경비인력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해설
2. 자본금 조건부 허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