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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0년11월14일 · 12/40

12.경비업법령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2012년 05월 01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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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일시ㆍ시험장소 및 선발예정인원 등을 시험시행일 9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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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필요한 한도 안에서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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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경찰관서장은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국가중요시설 등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요경비는 경비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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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의 허가사항의 변경신고로 인하여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천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3번. 경비전화 가설 비용은 경비업자 부담이 아닌, 시설주가 부담함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관리자 입니다. 아래 11조 2항과 같이 기존 60일전에서 90일전까지로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중복 답안 방지를 위하여 1번 보기를 60일에서 90일로 변경 하였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05월 01일 개정된 규정] 제11조(경비지도사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경비지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9. 3. 12.> ②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계획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ㆍ시험과목ㆍ시험일시ㆍ시험장소 및 선발예정인원 등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게재와 각 시ㆍ도경찰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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