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 2010년11월14일 · 26/40
26.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의 면직 및 퇴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된다.정답
2
청원경찰이 나이가 60세가 되는 날이 8월인 경우 12월 31일에 당연 퇴직된다.
3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청원경찰은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면직(免職)될 수 있다.
해설
1.당연퇴직 X -> 징계대상 행위 당연퇴직(법 제10조의6) 1.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 될 때 2.제10조의5(배치의 폐지 등)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3.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